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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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안전관리계획은 단지가 함께 쓰는 시설만 담는다 — 세대별로 달린 연탄가스배출기는 그 세대의 것이라 빠진다.

  1. ①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정답: O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세대를 아직 가진 사업주체가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2. ②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만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3.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가 기록·보관·유지할 서류에는 설계도서·감리보고서와 함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가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4. ④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정답: O

    분양전환 뒤 관리업무 인계 전까지는 관리규약 요율 대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장기수선충당금 요율로 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안전관리계획 대상인 연탄가스배출기는 세대별로 설치된 것을 뺀 공용 설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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