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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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안전관리계획은 단지가 함께 쓰는 시설만 담는다 — 세대별로 달린 연탄가스배출기는 그 세대의 것이라 빠진다.

  1.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정답: O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법 제30조제1항 단서). 그 세대의 소유자가 아직 사업주체이기 때문이다.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법 제29조제2항). 짜는 자와 정하는 자가 갈린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33조제3항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정답: O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관리업무 인계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따른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격의 적립금이라 요율을 이어 쓴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빠진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 괄호). 안전관리계획은 단지가 함께 쓰는 시설을 관리주체가 돌보는 계획이다 — 가스·난방·발전·승강기·주차장처럼 하나가 고장 나면 여러 세대가 함께 위험해지는 것들이다. 세대 안에 하나씩 달린 배출기는 그 세대의 것이라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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