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보증금 보증

1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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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임대보증금 보증은 등록이 말소돼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된다 — 보증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지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보증 가입 대상이다(법 제49조제1항). 한 단지를 통째로 임대하는 꼴이라 보증금 규모가 커 위험이 집중된다.

  2.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의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제49조제7항). 그 금액 이하면 임차인이 이미 최우선변제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3.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 쪽 사정이고, 그 사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무방비가 되면 안 된다.

  4.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제49조제5항). 6개월이 아니다. 같은 항이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잇는데, 이 「1년」이 두 번 나온다.

  5.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에 가입하면 보증회사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자료를 제출한다 — 행정청이 미가입 임대주택을 걸러내는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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