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용부분

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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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용부분의 문턱이 셋으로 갈린다 —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변경은 각 3분의 2, 권리변동 있는 변경은 각 5분의 4.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X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다(제15조제1항). 전원 동의가 아니다. 전원 동의를 요구하면 한 사람의 반대로 아무것도 못 고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은 각 5분의 4 이상으로 올라간다(제15조의2).

  2.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3조 —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도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규약공용부분).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제13조제2항 —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복도만 따로 파는 일이 생기면 건물이 성립하지 않는다.

  4.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12조 —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제16조제1항 —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깨진 유리를 갈아 끼우는 데까지 집회를 열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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