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장기수선충당금

5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ㄱ ) × ( ㄴ )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해설 보기

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정답과 해설

( )
총공급면적
( )
12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산정식이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ㄱ 총공급면적 · ㄴ 12. 식을 뜻으로 읽으면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 계획기간 동안 쓸 돈 전부를 단지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면적 1제곱미터가 계획기간 동안 내야 할 돈이 되고, 거기에 12(달) × 계획기간(년) 으로 다시 나누면 면적 1제곱미터의 한 달치가 된다. 마지막에 내 집 면적을 곱하면 우리 세대의 월 부담액이다. 즉 12는 「달로 쪼개는 수」, 총공급면적은 「면적으로 쪼개는 수」다. 둘의 자리를 바꿔 놓은 선지가 나온 적이 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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