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주택법주택건설공사의 감리

50.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생략>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 ㄱ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 ㄴ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 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하 생략>

해설 보기

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정답과 해설

( ㄱ )
14
( ㄴ )
7

해설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중간에서 맡아 두었다가 감리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구조다. ㄱ 14일 — 사업주체는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예치한다. ㄴ 7일 —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을 요청한다. 돈을 넣는 쪽이 먼저(14일), 달라고 하는 쪽이 나중(7일) 이라는 차례를 기억하면 두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직접 주면 감리자가 사업주체 눈치를 보게 되므로, 돈줄을 끊어 감리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장치다.

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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