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의 실시시기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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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더 센 점검이 약한 점검을 흡수한다 — 정밀·긴급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한다.

  1.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X

    각각 1회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3 비고 3). 해빙기(2·3월)·우기(5·6월)·동절기(11·12월) 앞에 한 번씩 도는 것이지 각 시기마다 두 번씩 도는 것이 아니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정답: X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다(별표 3 비고 5). 이 선지는 두 숫자를 뒤바꿔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로 적었다. 건축물이 더 넉넉한 까닭은 다른 시설물(교량·터널 등)보다 열화가 느리기 때문이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1년 이내다(별표 3 비고 5의2). 6개월이 아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면 그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4.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별표 3 비고 9 그대로다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더 촘촘하고 깊은 점검을 막 끝낸 자리에 얕은 점검을 한 번 더 얹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더 센 점검이 약한 점검을 흡수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뜻이다(비고 10도 같은 결이다).

  5.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협의 상대가 국토교통부장관이다(별표 3 비고 12).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 시설물 안전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대상도 「증축·개축·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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