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의 실시시기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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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더 센 점검이 약한 점검을 흡수한다 — 정밀·긴급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한다.

  1. ①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X

    제1·2종 시설물 중 D·E등급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에 각각 1회 이상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3).

  2. ②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정답: X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은 4년 이내에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3.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D·E등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그 정기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의2).

  4. ④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반기에는 그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을 건너뛸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9).

  5. ⑤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으로 쓰지 않는 시설물의 점검 생략·시기 조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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