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시설은 그 시설 「자체」, 간선시설은 그것을 단지 밖과 「연결시키는」 시설이다 — 정의의 뒷 절반이 둘을 갈라 준다.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정답: O
제2조제1호 그대로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는 뒷말까지 있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제2조제20호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제2조제23호 —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
④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정의의 뒷 절반이 잘려 있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까지는 기간시설(제16호)의 정의다. 간선시설(제17호)은 그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안에서 주택단지 밖의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 「연결」이 빠지면 간선시설이 아니라 기간시설이 된다.
⑤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