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규약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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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다 — 기준은 광역이 만들고 단지는 그것을 받아 정하는 짜임이다.

  1.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2. ②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하고,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3.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대신 신고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4.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시험 당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했고, 행정안전부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개정] 현행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표회의·관리주체·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에 서면이 아니라 전자적 방법을 우선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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