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은 시·도지사가,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다 — 기준은 광역이 만들고 단지는 그것을 받아 정하는 짜임이다.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법 제18조제4항). 관리규약이 새 입주자에게 안 미치면 집이 팔릴 때마다 규약이 무너져 공동주택 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는 자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다(법 제18조제1항). 사업주체가 하는 일은 그 준칙을 참조해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것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 — 준칙을 만드는 자, 제안하는 자, 정하는 자가 셋으로 갈린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19조제1항 단서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관리인이 손을 놓아도 주민이 스스로 길을 여는 자리다.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0조제5항). 행정안전부가 아니다 — 소음은 환경 규제의 영역이라 환경 주무부처가 함께 든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서면이 아니다. 참여를 넓히려는 규정이라 방향이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