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이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제18조).
- 준칙은 참조 대상이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 제정·개정과 대표회의 구성·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19조).
-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 7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법 제18조제4항). 관리규약이 새 입주자에게 안 미치면 집이 팔릴 때마다 규약이 무너져 공동주택 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4년 제27회 7번 문제 보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는 자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다(법 제18조제1항). 사업주체가 하는 일은 그 준칙을 참조해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것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 — 준칙을 만드는 자, 제안하는 자, 정하는 자가 셋으로 갈린다.
2024년 제27회 7번 문제 보기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 단서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관리인이 손을 놓아도 주민이 스스로 길을 여는 자리다.
2024년 제27회 7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0조제5항). 행정안전부가 아니다 — 소음은 환경 규제의 영역이라 환경 주무부처가 함께 든다.
2024년 제27회 7번 문제 보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서면이 아니다. 참여를 넓히려는 규정이라 방향이 정반대다.
2024년 제27회 7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2023년 제26회 8번 문제 보기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제정안은 관리인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2023년 제26회 8번 문제 보기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 부착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법 제35조 계열의 관리규약 준칙 사항).
2023년 제26회 8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아니라 신고다(법 제19조제1항제1호). 관리규약은 그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이라, 행정청은 내용을 승인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리다. 신고 대상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등이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어도 다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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