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 단지의 헌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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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제18조). 준칙은 참조 대상이지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므로 단지 사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으나, 법령을 어기거나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준칙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4항) —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나는 동의한 적 없다」고 다툴 수 없다는 뜻이며, 관리규약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단지의 자치규범임을 드러낸다. 관리규약의 제정·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리규약 제정의 신고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하고 그가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할 수 있다(제1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관리규약이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한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정한다. 계약이라면 동의한 사람만 묶이지만 자치규범이라 그 단지에 들어오는 순간 묶인다. 그렇기에 제정·개정 절차가 까다롭게 정해져 있고 신고 대상이 되며, 준칙이라는 잣대가 미리 놓인다. 규범의 힘이 셀수록 그것을 만드는 절차가 무거워지는 것은 어느 법에서나 같다.
  1.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이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제18조).
  2. 준칙은 참조 대상이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관리규약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4. 제정·개정과 대표회의 구성·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19조).
  5.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6. 7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
관리규약의 준칙

시·도지사가 정한다. 참조 기준이며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

관리규약

입주자등이 정한다. 그 단지의 자치규범이며 승계인까지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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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간주 규정이 들어온 뜻

신고를 받고도 관청이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단지의 자치가 멈춘다. 그래서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그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보게 했다. 신고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질은 심사에 가까웠던 관행을 끊고 관청의 침묵이 곧 거부가 되지 않게 한 장치다. 같은 구조의 수리 간주 규정이 여러 법에 퍼져 있는데, 모두 「행정의 지연이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한다」는 하나의 취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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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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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하고,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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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대신 신고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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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시험 당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했고, 행정안전부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개정] 현행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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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표회의·관리주체·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에 서면이 아니라 전자적 방법을 우선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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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정하며, 개정은 관리방법 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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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전환 공동주택은 사업주체 대신 관리인이 제정안을 내고, 입주예정자가 아닌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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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쳐, 새 입주자도 따로 동의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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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표지물 부착은 발코니 돌출물 설치·가축 사육처럼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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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규약 제정·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고,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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