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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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 입주자 후보가 없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다. 이 단서를 지운 선지가 나온다.

  1.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눌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 ②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정답: X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입주자인 회장 후보가 없고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으면 회장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3. ③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고 모두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 뽑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4.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O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호선하고, 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꾸린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항 제1호).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관리방법 제안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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