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주택법주택건설공사의 감리

5.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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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감리자의 일은 모두 「짓는 동안 옆에서 보는 일」이다 — 설계도서대로 하는가, 자재가 맞는가, 공정이 밀리면 대책을 세우는가.

  1. ㄱ, ㄴ, ㄷ

    정답: X

    ㄹ도 감리자의 업무다.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2. ㄱ, ㄴ, ㄹ

    정답: X

    ㄷ도 감리자의 업무다. 같은 항 제5호 —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3. ㄱ, ㄷ, ㄹ

    정답: X

    ㄴ도 감리자의 업무다. 법 제44조제1항제2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

  4. ㄴ, ㄷ, ㄹ

    정답: X

    ㄱ도 감리자의 업무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확인.

  5.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감리자의 업무다. 법 제44조제1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가·자재가 기준에 맞는가」를 적고, 시행령 제49조제1항이 「시공계획·예정공정표·시공도면의 검토, 공정이 지연됐을 때의 대책 확인」까지 넓힌다. 감리는 다 지어진 뒤에 보는 검사가 아니라 짓는 동안 옆에서 보는 일이라, 자재와 도면과 일정이 모두 그 눈 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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