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의 건설과 감리·사용검사 — 짓는 동안과 다 지은 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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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제33조). 주택건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소음·구조·환기·방음·배치·주차장·비상급수시설·놀이터 등이 여기 들어간다. 장수명 주택은 오래 쓰도록 지은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준을 고시하고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일정 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한다(제38조). 감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며(제43조),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건축자재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한다(제4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전력기술·정보통신·소방시설)와 서로 협력해야 하며, 감리자는 그들의 자료를 근거로 전체 감리계획서를 작성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한다(제45조). 공사가 끝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구별로 나누어 받는 분할 사용검사와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의 동별 사용검사가 열려 있다(제49조). 사용검사를 받으면 의제된 인·허가의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감리 규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감리자를 사업주체가 아니라 승인권자가 지정한다는 점이다. 돈을 주는 사람이 감시자를 고르면 감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법률의 감리자가 따로 서 있는 것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도 전체를 보지 않게 되므로 주택법의 감리자에게 전체 감리계획서를 모아 보고하게 했다.
  1. 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제33조).
  2. 장수명 주택 — 일정 호수 이상이면 정해진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제38조).
  3.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다(제43조).
  4. 감리자의 업무 — 설계도서 적합 여부와 건축자재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제44조).
  5. 전력·정보통신·소방 감리자와 협력하고 전체 감리계획서를 보고한다(제45조).
  6. 분할 사용검사(공구별)와 동별 사용검사가 있다(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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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넷 다 감리자의 업무다. 법 제44조제1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가·자재가 기준에 맞는가」를 적고, 시행령 제49조제1항이 「시공계획·예정공정표·시공도면의 검토, 공정이 지연됐을 때의 대책 확인」까지 넓힌다. 감리는 다 지어진 뒤에 보는 검사가 아니라 짓는 동안 옆에서 보는 일이라, 자재와 도면과 일정이 모두 그 눈 안에 들어온다.

2024년 제27회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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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7일 이내다(법 제44조제3항). 14일이 아니다. 위반 사항은 공사가 더 올라가기 전에 멈춰야 하므로 보고 기한이 짧다 — 같은 조 제4항이 「시정 통지를 받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라」고 잇는 것과 한 결이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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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감리 계약 내용을 통보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사감리비 예치·지급 방식을 즉시 안내한다. 감리비를 승인권자가 맡아 두었다가 주는 구조(시행규칙 제18조의2)로 들어가는 입구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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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하면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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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법 제44조제1항제3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다.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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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 예정공정표보다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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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법 제49조제4항 —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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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의2 — 사전방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직접 들어와 공사 상태를 보게 한다.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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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법 제49조제3항제2호 —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공보증자·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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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용검사 전이어야 고치라고 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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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사가 짓는 것은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은 대상을 「법 제2조제10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못 박았다.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는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다. 등록사업자 / 라.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 넷인데, 점검 대상은 다목·라목(민간)뿐이고 가목·나목(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은 빠진다. 공공이 짓는 것은 이미 다른 검사 체계가 걸려 있어 이중으로 얹지 않은 것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300세대 미만까지 넓힐 수 있다는 단서는 있다.)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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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법 제62조제1항). 공시지가가 아니다. 남의 땅을 강제로 사 오는 제도이므로 시장에서 매겨지는 값을 주어야 한다. 공시지가는 대체로 시가보다 낮아, 그 기준으로 하면 실소유자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꼴이 된다.

2021년 제24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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