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의 건설과 감리·사용검사 — 짓는 동안과 다 지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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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제33조). 주택건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소음·구조·환기·방음·배치·주차장·비상급수시설·놀이터 등이 여기 들어간다. 장수명 주택은 오래 쓰도록 지은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준을 고시하고 인증제도를 시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일정 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한다(제38조). 감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며(제43조),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건축자재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한다(제4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전력기술·정보통신·소방시설)와 서로 협력해야 하며, 감리자는 그들의 자료를 근거로 전체 감리계획서를 작성해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한다(제45조). 공사가 끝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구별로 나누어 받는 분할 사용검사와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의 동별 사용검사가 열려 있다(제49조). 사용검사를 받으면 의제된 인·허가의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감리 규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감리자를 사업주체가 아니라 승인권자가 지정한다는 점이다. 돈을 주는 사람이 감시자를 고르면 감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법률의 감리자가 따로 서 있는 것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도 전체를 보지 않게 되므로 주택법의 감리자에게 전체 감리계획서를 모아 보고하게 했다.
  1. 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제33조).
  2. 장수명 주택 — 일정 호수 이상이면 정해진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제38조).
  3.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다(제43조).
  4. 감리자의 업무 — 설계도서 적합 여부와 건축자재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제44조).
  5. 전력·정보통신·소방 감리자와 협력하고 전체 감리계획서를 보고한다(제45조).
  6. 분할 사용검사(공구별)와 동별 사용검사가 있다(제49조).
분할 사용검사

공구를 나누어 승인받은 경우 완공된 공구별로 받는다. 처음부터 나누어 짓기로 한 사업이다.

동별 사용검사

승인조건 미이행 등 사유가 생겼을 때 공사가 끝난 동만 먼저 받는다. 예외적으로 열리는 길이다.

더 알아보기

사업주체가 파산했을 때 사용검사를 누가 받는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예정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를 못 받으면 입주도 소유권이전등기도 막혀 입주예정자가 통째로 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사업주체가 사라진 자리를 절차법이 메워 주는 장치이며, 주택법이 「짓는 사람의 법」이면서 동시에 「사는 사람의 법」임을 보여 주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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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ㄱ·ㄴ은 법률이, ㄷ·ㄹ은 시행령이 정한 감리자 업무라 넷 모두 해당한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제5호).

2024년 제27회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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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감리자는 지체 없이 시정을 통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는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보고한다(주택법 제44조 제3항).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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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감리자와 「주택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공사감리비 예치 및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감리 계약 내용을 알리면 승인권자는 곧바로 공사감리비를 어떻게 맡기고 지급받는지 안내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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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사항 묵인은 감리자 교체 사유이고, 교체된 감리자는 1년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주택법 제43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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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법률이 직접 적어 둔 감리자 업무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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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공사가 예정공정표보다 늦어졌을 때 대책을 검토하고 이행을 확인하는 일은 시행령이 더한 감리자 업무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

2023년 제26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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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사업주체도 입주예정자도 주택·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주택법 제49조 제4항).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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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찾아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을 열어 줘야 한다(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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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공보증자·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제2호).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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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에서 찾은 하자는 사용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는다(주택법 제48조의2 제2항, 제4항).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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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은 등록사업자 등(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라목)이 짓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지방공사가 짓는 것은 빠진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 제1항).

2021년 제24회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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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들이 甲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검사 뒤 소유권을 되찾은 실소유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매도청구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1항).

2021년 제24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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