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주택법주택조합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④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가입비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 도달을 기준으로 하면 모집주체가 받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X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제11조의6제3항). 「다음 날」이 아니다. 발신주의를 택한 까닭은, 도달 여부를 다투는 사이에 30일이 지나 버리면 철회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정답: O제11조의6제2항 —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O30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므로, 그때 비로소 모집주체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정답: O제11조의6제4항 —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정답: O예치·지급·반환 업무를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사업주체와 주택조합 — 누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 2번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