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용부분

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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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공용부분의 문턱이 셋으로 갈린다 —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변경은 각 3분의 2, 권리변동 있는 변경은 각 5분의 4.

  1.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X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고, 비용이 과하지 않은 개량은 통상의 결의로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2. ②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과 부속건물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취지를 등기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항).

  3.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O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을 따르므로, 전유부분과 떼어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4. ④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원칙이지만, 이 비율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0조 제2항).

  5.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부분 관리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혼자 할 수 있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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