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구조상 공용부분은 성질상 당연히 공용이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제3조).
- 규약상 공용부분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한다.
-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제12조).
- 변경은 3분의 2 이상, 개량이면서 비용이 과다하지 않으면 통상 결의(제15조).
- 관리는 통상 결의, 보존행위는 각자(제16조).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제20조).
복도·계단처럼 성질상 당연히 공용이다. 규약으로도 전유부분으로 만들 수 없다.
관리사무소·창고처럼 독립성이 있으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으로 정한 것이다.
| 행위 | 문턱 | 보기 |
|---|---|---|
| 보존 | 각 공유자가 혼자 | 누수 수리, 불법점유자에 대한 청구 |
| 관리 | 통상의 집회결의 | 이용 방법의 결정, 임대 |
| 변경 | 3분의 2 이상 | 구조를 바꾸는 공사 |
더 알아보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점유자는 미리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쓰는 사람의 몫과 가진 사람의 몫을 갈라 놓은 절충이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고, 비용이 과하지 않은 개량은 통상의 결의로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과 부속건물도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취지를 등기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항).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을 따르므로, 전유부분과 떼어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원칙이지만, 이 비율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0조 제2항).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공용부분 관리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혼자 할 수 있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항).
2024년 제27회 22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