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관리

19.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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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권원자가 같으면 여러 대상물을 하나로 본다(등급은 높은 쪽) —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데 따로 셀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1.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아파트는 세대수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여부가 갈린다(시행령 별표 4). 「세대수와 무관하게」가 아니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특급이라고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두라는 규정은 없다. 특급에 붙는 것은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것과 업무 전담이지 인원 수가 아니다(시행령 제26조).

  3.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X

    아파트의 특급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4). 「지하층을 포함해 30층」이 아니다 — 아파트는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 기준이 따로 있고, 지하층을 빼고 센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화기 취급의 감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다(법 제24조제5항). 관계인의 업무가 아니다 —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지원·감독하는 자리다.

  5.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 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정답: O

    시행령 제25조제3항 그대로다 — 건축물현황도의 대지경계선 안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등급이 갈리면 높은 쪽으로 본다). 관리 책임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으면 관리도 하나로 묶는 것이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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