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이 겹쳐 오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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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제51조). 임대주택이라도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면 관리의 뼈대는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정해진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며,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같은 시·군 지역에서 여러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해진 단지에서는 구성하여야 한다(제52조).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구성할 수 있다는(또는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름이 닮았지만 주인이 아니라 세든 사람의 모임이라 그 성격이 다르다.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협의하는 기구이며, 그래서 조문도 「협의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한 사람이므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되,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관리에 닿게 하는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1. 회계서류 작성·보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제51조).
  2. 300세대 이상 등 정해진 규모면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해야 한다.
  3. 자체관리는 기술인력·장비를 갖추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임차인대표회의 —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 정해진 단지는 구성하여야 한다(제52조).
  5. 과반수 입주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6. 구성되면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양)

소유자들의 의결기구다. 관리방법을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정 주체다.

임차인대표회의 (임대)

임차인들의 협의기구다.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한 사람이므로 결정이 아니라 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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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하지 않으면 관청이 대신 하게 한 뜻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를 견제하는 기구인데 그 구성 통지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겨 두면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손쉽게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게 했고, 구성해야 하는 단지에서 구성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지원하도록 의무를 뒤집어 지웠다. 견제받을 사람에게 견제기구의 문을 열 열쇠를 맡긴 구조의 허점을 뒤늦게 메운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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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더 두는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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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인원은 1명 이상이고, 특급은 자격 요건이 더 높을 뿐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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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특급이 되려면 지하층을 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 포함 30층은 아파트 외 대상물 기준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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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기 취급 감독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맡고, 관계인이 직접 하는 것은 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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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대지경계선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둘 대상물이 여럿 있어도 관리 권원자가 같으면 하나로 보고, 등급은 높은 쪽을 따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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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동별 대표자는 그 단지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하고, 최초 구성 때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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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 회장·부회장·감사를 1명씩 뽑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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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알림·공고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하고, 회의록은 작성·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9항,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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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혼자 쓰지 못하고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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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단독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이름을 올려 맡겨 두어 다른 데 쓰이지 않게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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