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이 겹쳐 오는 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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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제51조). 임대주택이라도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면 관리의 뼈대는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정해진 규모 이상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며,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같은 시·군 지역에서 여러 단지를 관리하는 경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해진 단지에서는 구성하여야 한다(제52조).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구성할 수 있다는(또는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이름이 닮았지만 주인이 아니라 세든 사람의 모임이라 그 성격이 다르다.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협의하는 기구이며, 그래서 조문도 「협의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다.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한 사람이므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되,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관리에 닿게 하는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1. 회계서류 작성·보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제51조).
  2. 300세대 이상 등 정해진 규모면 위탁관리 또는 자체관리해야 한다.
  3. 자체관리는 기술인력·장비를 갖추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임차인대표회의 —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고, 150세대 이상 정해진 단지는 구성하여야 한다(제52조).
  5. 과반수 입주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6. 구성되면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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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아파트는 세대수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여부가 갈린다(시행령 별표 4). 「세대수와 무관하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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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특급이라고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두라는 규정은 없다. 특급에 붙는 것은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것과 업무 전담이지 인원 수가 아니다(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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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아파트의 특급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4). 「지하층을 포함해 30층」이 아니다 — 아파트는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 기준이 따로 있고, 지하층을 빼고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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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화기 취급의 감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다(법 제24조제5항). 관계인의 업무가 아니다 —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업무를 지원·감독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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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 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시행령 제25조제3항 그대로다 — 건축물현황도의 대지경계선 안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등급이 갈리면 높은 쪽으로 본다). 관리 책임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으면 관리도 하나로 묶는 것이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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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6개월 이상이다(시행령 제42조제7항). 1년이 아니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거주기간 요건이 없다 — 아무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시점에 그 요건을 걸면 첫 대표회의를 영영 못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선지는 단서를 제대로 붙여 두고 숫자만 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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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부회장 1명·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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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하려면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를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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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3조제5항 — 특별수선충당금을 쓰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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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3조제4항 — 임대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따로 관리한다. 임대사업자 혼자 이름으로 두면 다른 데 쓰이거나 사업자가 무너질 때 함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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