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아예 비껴가는 것들은 다른 법이 이미 짓고 관리하는 시설이다 — 문화유산, 철도 선로 부지, 하천 수문조작실이 그렇다.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O
제3조제1항제3호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O
제3조제1항제2호 —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플랫폼 포함).
③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정답: O
같은 호 — 선로 부지의 운전보안시설.
④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정답: O
제3조제1항제1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정답: X
뒤집혀 있다. 컨테이너 간이창고가 적용 제외되는 것은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이다(제3조제1항제4호). 이 선지는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라 적어 조건을 정반대로 만들었다 — 공장 마당의 임시 창고까지 건축법으로 묶지 말자는 것이 이 규정의 뜻이므로, 공장이 아니면 제외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