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제27회

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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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660제곱미터가 연립과 다세대를 가른다 — 층수(4개 층 이하)가 같으니 남는 잣대는 면적뿐이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정답: O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시행령 별표 1 제28호).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정답: X

    그것은 「다세대주택」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층수(4개 층 이하)가 같고 바닥면적 660제곱미터로 갈린다 — 660을 넘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다. 이 선지는 「660 이하」에 연립주택 이름을 붙여 둘을 맞바꿔 놓았다.

  3.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정답: O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락시설이다.

  4.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정답: O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별표 1의 그 목에 면적 한도가 붙어 있지 않다.

  5.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정답: O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를 모두 채워야 한다. 층수를 채워도 면적을 넘으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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