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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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660제곱미터가 연립과 다세대를 가른다 — 층수(4개 층 이하)가 같으니 남는 잣대는 면적뿐이다.

  1.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정답: O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동물화장시설·동물 전용 납골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나목, 제26호 라목).

  2. ②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정답: X

    660제곱미터 이하·4개 층 이하는 다세대주택이고, 연립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다목).

  3. ③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정답: O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 그 밖의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더목, 제16호 가목).

  4. ④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정답: O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면적 한도 없이 2종 근생이라 150제곱미터를 넘어도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러목).

  5. ⑤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정답: O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를 모두 채워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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