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사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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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기속(반드시 취소)과 재량(취소 또는 정지)이 갈린다 — 자격제도 자체를 무너뜨린 짓은 기속, 고칠 수 있는 흠은 재량이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O

    제69조제1항제2호 —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단서에 든 제1~4호·제7호라 반드시 취소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정답: O

    제3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주택 외의 시설에 겹쳐 취업한 경우. 겸직을 허용하면 관리사무소장 상주 의무가 무너진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답: X

    제5호라 반드시 취소하는 자리가 아니다. 고의·중대과실로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재량 사유다. 가르는 선은 「자격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일이냐, 일을 잘못한 것이냐」다. 부정 취득(1호)·형사처벌(2호)·겹쳐 취업(3호)·정지 중 업무(4호)·명의대여(7호)는 자격을 준 전제가 깨진 것이라 반드시 뺏고, 관리를 잘못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5·6호)은 경중을 보아 정한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정답: O

    제7호 —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는 자격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O

    제4호 —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것을 다시 정지로 갈음하면 정지 처분이 없는 것과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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