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사

5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 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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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정답과 해설

( )
500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금액이다. ( ㄱ )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다. 관리사무소장은 남의 재산(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다루는 자리라, 잘못이 생겼을 때 개인의 재력에 기대지 않고 갚을 수 있는 담보를 미리 세워 두게 한 것이다. 단지가 클수록 다룰 돈이 크므로 금액도 올라간다. 앞서 본 주택관리업 등록 첨부서류의 보증보험과는 다른 단계다 — 이쪽은 배치된 개인이 지는 담보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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