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주택법도시형 생활주택

2.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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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소형 주택은 30제곱미터를 경계로 갈린다 — 그 아래는 한 공간, 그 이상이면 침실 세 개 이하(각 7제곱미터 이상)까지 나눌 수 있다.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정답: O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당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정답: O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나목).

  3.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정답: O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욕실·보일러실을 뺀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다목).

  4.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정답: X

    두 군데가 다르다. 당시 라목은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선지는 두 개 이하 · 7제곱미터 미만으로 둘 다 뒤집었다. [개정] 현행 시행령(2025.1.21 개정)은 이 유형의 이름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면서 면적·침실 요건을 모두 없앴다. 지금 남은 요건은 ① 욕실 및 부엌 설치 ②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않을 것 둘뿐이다. 이 문항은 2023년 당시의 「소형 주택」 요건을 묻는 자리다.

  5.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O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마목). 이 요건은 현행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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