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주택법도시형 생활주택

2.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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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소형 주택은 30제곱미터를 경계로 갈린다 — 그 아래는 한 공간, 그 이상이면 침실 세 개 이하(각 7제곱미터 이상)까지 나눌 수 있다.

  1.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정답: O

    시험 당시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어야 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 현행 아파트형 주택에는 면적 요건이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2. ②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정답: O

    욕실과 부엌을 세대마다 갖춰 따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형 주택에 걸리는 요건이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

  3. ③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정답: O

    30제곱미터 미만 세대는 욕실·보일러실 말고는 한 공간으로 꾸미고, 침실을 나누는 것은 30제곱미터 이상부터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다목). [개정] 현행 아파트형 주택에는 이 구성 요건이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4. ④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정답: X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세 개 이하의 침실(각 7제곱미터 이상)로 나눌 수 있었고, 두 개 이하·7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라목). [개정] 현행 아파트형 주택에는 침실 요건이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5. 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정답: O

    지하층에 세대를 둘 수 없다는 요건은 소형 주택에 있었고 현행 아파트형 주택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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