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건축법피난시설

14.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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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람실 출구와 바깥쪽 출구는 대상이 다르다 — 바깥쪽 출구 쪽에만 판매시설·학교·창고가 더 붙는다.

  1. ① 전시장

    정답: X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도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관람실·집회실 출구 규정에서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

  2. ② 종교시설

    정답: O

    종교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출구 설치 대상이고, 2종 근생의 종교집회장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1호).

  3. ③ 위락시설

    정답: O

    위락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관람실·집회실 출구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4. ④ 장례시설

    정답: O

    출구 설치 대상은 2종 근생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섯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

  5.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정답: O

    2종 근생 공연장은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라 딱 300제곱미터도 들어간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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