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전기사업법공급약관

63.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 ㄱ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략>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정답과 해설

( ㄱ )
전기위원회

해설

전기사업법 제16조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장관은 인가하려면 ( ㄱ )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가 이 문항의 요점이다. 전기위원회는 약관을 스스로 인가하는 기관이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다 — 인가는 장관이 하고, 그 앞에 전문 심의를 한 번 거치게 한 것이다. 2025년 22번에서 「보완공급약관을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틀린 선지로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그쪽도 장관의 인가다). 약관 세 가지를 함께 붙여 둘 것 — 기본공급약관(장관 인가), 선택공급약관(기본과 다른 조건, 작성만), 보완공급약관(구역전기사업자와의 거래, 장관 인가). [개정] 조문에 적힌 부처 이름은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2023년 시험 당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었다.

근거

  • 전기사업법 제16조
  • 전기사업법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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