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건축법내화구조와 방화벽

56.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와)과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 ㄱ )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정답과 해설

( )
주요구조부

해설

건축법 제50조제1항 —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 ㄱ )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은 주요구조부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제7호) — 무너지면 건물이 서지 못하는 뼈대다. 불이 나도 사람이 빠져나갈 동안 서 있어야 하므로 이쪽에 내화가 걸린다. 막구조(천막처럼 얇은 막을 씌운 구조)에 예외를 둔 까닭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그 구조의 성립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같은 조 제2항이 방화벽 구획(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면 면제)으로 이어진다 — 내화구조로 만들거나, 방화벽으로 나누거나 둘 중 하나로 불의 번짐을 막는 구조다.

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 건축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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