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건축법건축물의 설계

1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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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건축사 없이 되는 자리는 「미만」으로 적힌다 — 증축·개축·재축 85제곱미터 미만, 대수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정답: X

    85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한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딱 85제곱미터는 미만이 아니다 — 문턱을 바로 그 자리에 놓아 「이하/미만」을 가리는 선지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정답: X

    개축도 같은 제1호이므로 85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한다. 100제곱미터는 넘는다.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정답: X

    재축도 같다. 150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를 넘는다.

  4.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O

    제2호 — 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 층수 3층 미만을 둘 다 채워야 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200)이고 2층(<3)이라 둘 다 채운다.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X

    연면적 200제곱미터는 미만이 아니고, 층수 4층도 3층 미만이 아니다. 두 요건 모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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