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건축법건축물의 설계

12.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소재지는 읍ㆍ면지역이 아니며, 가설건축물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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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건축사 없이 되는 자리는 「미만」으로 적힌다 — 증축·개축·재축 85제곱미터 미만, 대수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

  1.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정답: X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므로 딱 85제곱미터는 건축사가 설계한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1호).

  2.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정답: X

    개축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어 10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1호).

  3.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정답: X

    재축 역시 85제곱미터 미만 기준이 걸려, 150제곱미터 재축 설계는 건축사가 맡아야 한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1호).

  4. ④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O

    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어 150제곱미터·2층은 해당한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2호).

  5.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층수가 4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 X

    대수선 특례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 200제곱미터와 4층은 둘 다 벗어난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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