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주택관리사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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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기속(반드시 취소)과 재량(취소 또는 정지)이 갈린다 — 자격제도 자체를 무너뜨린 짓은 기속, 고칠 수 있는 흠은 재량이다.

  1.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O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1~4호·제7호 사유와 함께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2호).

  2.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정답: O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단지나 상가·오피스텔에 겹쳐 취업하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3.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답: X

    고의·중대과실로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취소와 1년 이내 자격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재량 사유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5호).

  4.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정답: O

    자기 명의로 남에게 이 법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7호).

  5. ⑤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O

    자격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하면 정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격이 취소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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