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의 종류

6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정답과 해설

( )
16
( )
3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 —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의 규모다. ㄱ 16층 이상 또는 ㄴ 3만제곱미터 이상. 제1종과 함께 붙여 두면 자리가 잡힌다 — 제1종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고, 그 아래가 제2종(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 그 아래로 다중이용건축물 등이 제3종이 된다. 등급이 갈리면 점검의 무게가 갈린다 — 제1·2종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고, 제3종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일 때만 정밀안전점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몇 층·몇 제곱미터냐」가 곧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보느냐」가 된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 — 아파트는 층수·연면적에 따라 제1종이나 제2종이 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 주기가 달라진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