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빠진다 — 제 물건의 불을 끈 값을 나라에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①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지원활동(방송제작·촬영 관련 활동 포함)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6조의2).
②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답: X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은 종사한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을 뺀다.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하므로 점유자도 여기 든다 — 제 물건에 난 불을 끄는 데 든 품을 나라에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③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27조 —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유류 시설에 대한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④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19조 계열 —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려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장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23조제2항 —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