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건축법가설건축물

13.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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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가설건축물의 크기 기준은 작은 것은 「이하」, 큰 것은 「이상」으로 갈린다 — 경비용 10제곱미터 이하,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이상.

  1.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정답: O

    시행령 제15조제5항 — 도시미관·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등의 결에 든다(유원지의 한시적 문화행사용 천막).

  2.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정답: O

    제6호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3.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정답: O

    제7호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X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다(제15호). 이 선지는 75제곱미터 「이상」으로 숫자와 부등호를 둘 다 뒤집었다. 가설건축물 신고 제도는 「작고 임시적인 것」을 허가 대신 신고로 풀어 주는 것이므로, 커질수록 빠지는 방향이라야 앞뒤가 맞는다.

  5.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O

    제9호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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