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건축법가설건축물

13.건축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조례 및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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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가설건축물의 크기 기준은 작은 것은 「이하」, 큰 것은 「이상」으로 갈린다 — 경비용 10제곱미터 이하,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 이상.

  1. ① 유원지에서 한시적인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

    정답: O

    유원지·종합휴양업 사업지역에서 한시적 관광·문화행사용으로 치는 천막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3호).

  2. ②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정답: O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만으로 축조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6호).

  3. ③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정답: O

    외벽 없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임시 자동차 차고는 허가 없이 신고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7호).

  4.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X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 대상이고, 75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

  5. 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O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경비용·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과 달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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