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주택법주택조합

4.주택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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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자리는 모두 「그 땅에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사정이다 — 대지 중복, 계획상 건설 불가, 자격 없는 자와의 계약.

  1. ① ㄱ, ㄴ

    정답: X

    ㄷ(자격 없는 자와 맺은 업무대행계약)과 ㄹ(사실과 다른 신고)도 수리할 수 없는 사유인데 둘이 빠졌다(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3호, 제4호).

  2. ② ㄴ, ㄹ

    정답: X

    ㄱ과 ㄷ이 빠졌다 —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만 겹쳐도, 자격 없는 대행자와 계약해도 수리하지 않는다(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1호, 제3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 이미 세운 계획뿐 아니라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상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어도 수리하지 않는다(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겹쳐도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대지 중복(일부 포함), 계획상 건설 불가(수립 예정 포함), 무자격 대행자와의 계약, 허위 신고 넷 모두 수리 거부 사유다(주택법 제11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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