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주택법주택조합

4.주택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ㄴ.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자리는 모두 「그 땅에 그 집을 지을 수 없는」 사정이다 — 대지 중복, 계획상 건설 불가, 자격 없는 자와의 계약.

  1. ㄱ, ㄴ

    정답: X

    네 개가 모두 수리 거부 사유다. ㄱ·ㄴ만으로는 모자란다.

  2.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ㄴ·ㄷ·ㄹ 모두 법 제11조의3제5항의 수리 거부 사유다. ㄱ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제1호) — 같은 땅을 두 조합이 모집하면 뒤에 든 조합원이 반드시 다친다. ㄴ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그 대지에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경우(제2호). ㄷ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ㄹ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네 사유의 결이 하나다 — 모집을 시작해도 그 조합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이미 드러난 자리를 앞에서 막는 것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