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약 및 집회

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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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결의취소의 소는 「안 날부터 6개월 + 결의한 날부터 1년」 이중 제척기간이다 — 몰랐다고 무한정 다툴 수는 없다.

  1.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정답: O

    제29조제1항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의 승낙까지 받아야 한다.

  2.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0조 —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한다.

  3.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제36조 — 관리단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전원 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안 알린 안건을 그 자리에서 처리하면 못 온 사람이 다친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제35조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다(제42조의2). 90일이 아니다. 두 기간이 함께 걸리는 이중 제척기간이라, 늦게 알았더라도 결의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다 — 결의 위에 쌓인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흔들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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