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약 및 집회

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결의취소의 소는 「안 날부터 6개월 + 결의한 날부터 1년」 이중 제척기간이다 — 몰랐다고 무한정 다툴 수는 없다.

  1.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정답: O

    규약 설정·변경·폐지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일부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의 승낙도 받는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규약은 관리인 또는 건물을 쓰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 중 1인이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항).

  3. ③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단집회는 미리 통지한 안건만 결의하되, 규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집회는 예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4.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통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5. ⑤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며 90일이 아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