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차인대표회의

1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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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하고,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①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정답: X

    동별 대표자는 그 단지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하고, 최초 구성 때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7항).

  2.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 회장·부회장·감사를 1명씩 뽑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8항).

  3. ③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집 알림·공고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하고, 회의록은 작성·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9항, 제11항).

  4. ④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혼자 쓰지 못하고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5. ⑤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단독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이름을 올려 맡겨 두어 다른 데 쓰이지 않게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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