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협동조합

5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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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의 청약 철회다. ㄱ 30일 · ㄴ 7일. 조합가입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주택법의 주택조합과 숫자가 같다 — 주택법 제11조의6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 도달일부터 7일 이내 반환 요청 ·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반환이다. 두 법이 같은 짜임을 쓰는 까닭은 조합에 가입시켜 돈부터 걷는 방식의 위험이 같기 때문이다. 다만 기산점이 다르다 — 주택조합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민간임대협동조합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센다.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 주택법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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