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설치검사

62.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 ㄱ )(은)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정답과 해설

( )
관리주체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 ㄱ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사람을 나란히 든 까닭이 있다. 설치검사를 받을 의무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있지만(같은 조 제1항), 검사가 안 끝난 승강기를 실제로 돌리는 것은 관리주체다. 의무자만 묶어 두면 「검사는 안 받았지만 관리주체가 돌렸다」는 틈이 생기므로, 금지의 상대를 둘 다로 넓혔다. 관리주체는 이 법의 핵심 낱말이다 — 자체점검(월 1회, 제31조), 안전검사 신청(제32조), 책임보험 가입(제30조),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이 모두 관리주체에게 걸린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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