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동의율은 누가 신청하는가로 갈린다 — 입주자대표회의면 소유자 전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면 각 75퍼센트다.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법 제76조제2항 그대로다 —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으로 바꾸어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 면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 때마다 지분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두는 특례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각 75퍼센트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0퍼센트가 나오는 자리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의 각 동별 요건」이다 — 단지 전체는 전체 75퍼센트 + 각 동 50퍼센트로 두 겹인데, 이 선지는 그중 아래 숫자를 끌어다 붙였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주택법 안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문장이 없다. 근거는 리모델링 특례 조문의 준용에 있다 — 법 제76조제5항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그 제38조제1항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이다. 조합 설립 조문(제11조)만 뒤져서는 못 찾는 자리라, 준용 규정을 타고 가야 답이 나온다.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면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한다(법 제70조). 위로 올리는 일이라 구조 안전이 따로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