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주체의 업무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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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돈이 걸린 자리에서 짜는 자와 정하는 자가 갈린다 — 예산안·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짜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다.

  1.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용부분 시설을 교체하면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한다(법 제32조 계열).

  2.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방시설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4.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26조제2항 —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앞뒤로 짝을 이룬다).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법 제26조제4항). 관리주체가 아니다 —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인을 고르면 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추천을 요구하면 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천을 의뢰한 뒤 그중에서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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