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건축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1.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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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안전영향평가에서 확정하는 자리는 건축위원회다 — 평가기관은 의견을 낼 뿐,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심의로 정한다.

  1. 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정답: O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2. ②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정답: O

    안전영향평가는 구조·지반·풍환경이 그 건물뿐 아니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본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3.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지방의회 동의나 시·도지사의 확정 절차는 없다(건축법 제13조의2 제3항).

  4.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주는 허가 신청 도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우면 근거를 붙여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3조의2 제4항).

  5. 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바로 공개한다(건축법 제13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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