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다 — 단지가 스스로 정하는 일이고 행정은 그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①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시행령 제20조제2항 —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정답: O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제정안은 관리인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법 제18조제4항 —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광고물 부착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법 제35조 계열의 관리규약 준칙 사항).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승인이 아니라 신고다(법 제19조제1항제1호). 관리규약은 그 단지 사람들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이라, 행정청은 내용을 승인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리다. 신고 대상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등이고, 신고한 사항이 바뀌어도 다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