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의 뼈대는 결정과 집행을 갈라 두는 것이다 —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 제3조제2호 —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정답: X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다(법 제6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하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결정하는 자리(대표회의)와 집행하는 자리(관리기구)를 갈라 두어야 자치관리에 견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8조제1항 —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구분관리).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 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관리를 하면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다.
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