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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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자치관리의 뼈대는 결정과 집행을 갈라 두는 것이다 —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1. 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방법 변경은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2.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정답: X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대표회의가 선임한 관리사무소장이고, 대표회의 구성원은 기구 직원을 겸할 수도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3.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하면 인접 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구분관리하게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관리나 구분관리를 하면 그 단위마다 기술인력·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따로 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5. 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관리와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가운데 하나로 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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