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주택법리모델링

5.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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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리모델링 동의율은 누가 신청하는가로 갈린다 — 입주자대표회의면 소유자 전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면 각 75퍼센트다.

  1.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리모델링으로 공용부분 일부를 전유부분으로 바꿔도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 면적은 그대로로 보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76조 제2항, 제3항).

  2.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동을 리모델링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퍼센트 이상이 필요하고, 50퍼센트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 때 동별로 받는 비율이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3.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은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 규정을 준용해 법인으로 한다(주택법 제76조 제5항).

  4.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 등이 하는 리모델링은 조합과 달리 비율 동의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5.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이 걸려 설계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기준에 맞춰 구조설계도서를 만든다(주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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