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주택법주택조합

3.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 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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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대행 여섯 가운데 설계자·시공자는 「선정」이 아니라 「선정 지원」이다 — 누구에게 맡길지는 조합이 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1.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ㆍ보급업무

    정답: X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일이다(법 제11조의2제6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조합이 남에게 맡기는 「업무」가 아니라 국가가 조합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주는 서식이라, 대행 대상 목록(제2항)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2.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정답: O

    제2항제1호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정답: O

    제2항제3호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선정 자체가 아니라 지원이다).

  4.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정답: O

    제2항제2호 —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5.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정답: O

    제2항제6호 + 국토교통부령 —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에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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