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주택법주택조합

3.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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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대행 여섯 가운데 설계자·시공자는 「선정」이 아니라 「선정 지원」이다 — 누구에게 맡길지는 조합이 정할 일이기 때문이다.

  1. ①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ㆍ보급업무

    정답: X

    표준업무대행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라 조합이 맡길 업무가 아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6항).

  2. ②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정답: O

    토지 확보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신청과 함께 조합설립을 위한 대행 업무에 든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3.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정답: O

    설계자·시공자는 조합이 고르고, 업무대행자는 그 선정 업무를 지원하는 데까지만 맡는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제3호).

  4. ④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정답: O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업무와 함께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

  5. ⑤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정답: O

    총회 운영 지원과 조합 임원 선거 관리 지원은 국토교통부령이 대행 업무로 더해 둔 것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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