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택용소방시설

1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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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주택용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만 빠진다 — 그쪽은 이미 정식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 ① 기숙사

    정답: O

    주택용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뺀 공동주택에 설치하므로 기숙사는 설치 의무가 없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2. ② 연립주택

    정답: X

    연립주택은 아파트·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이라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3. ③ 다세대주택

    정답: 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중 제외되는 아파트·기숙사에 들지 않아 소유자가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4. ④ 다중주택

    정답: X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어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5. ⑤ 다가구주택

    정답: X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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