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택용소방시설

1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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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주택용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만 빠진다 — 그쪽은 이미 정식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기숙사

    정답: O

    기숙사는 빠진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이라 못 박았다.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스프링클러·경보설비 같은 정식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정도인 주택용소방시설을 다시 물릴 이유가 없다.

  2. 연립주택

    정답: X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면서 아파트·기숙사가 아니므로 대상이다.

  3. 다세대주택

    정답: X

    다세대주택도 같은 이유로 대상이다.

  4. 다중주택

    정답: X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제1호)이라 대상이다.

  5. 다가구주택

    정답: X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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