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ㄷ.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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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안전점검등의 도급은 하도급 금지가 원칙이고,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 차례 열린다.

  1. ① ㄱ

    정답: X

    ㄴ이 빠졌다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9).

  2. ② ㄴ

    정답: X

    ㄱ이 빠졌다 —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일 때만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3. ③ ㄱ, ㄴ

    정답: O

    ㄱ(제3종은 D·E등급일 때만 정밀점검)과 ㄴ(더 센 점검을 한 반기의 정기점검 생략)만 옳고, ㄷ의 하도급 상한은 100분의 50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지고 ㄷ이 끼었다 — 안전점검등 하도급은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로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에 ㄷ이 더해졌다 — 하도급 상한은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므로 ㄷ은 고를 수 없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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