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차인대표회의

1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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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적립하고,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정답: X

    6개월 이상이다(시행령 제42조제7항). 1년이 아니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거주기간 요건이 없다 — 아무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시점에 그 요건을 걸면 첫 대표회의를 영영 못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선지는 단서를 제대로 붙여 두고 숫자만 바꿔 놓았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부회장 1명·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3.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집하려면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를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한다.

  4.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43조제5항 — 특별수선충당금을 쓰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다.

  5.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43조제4항 — 임대사업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 따로 관리한다. 임대사업자 혼자 이름으로 두면 다른 데 쓰이거나 사업자가 무너질 때 함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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