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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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영리용지는 경쟁입찰, 상대가 정해진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다 — 값이 오를 땅은 공개로 붙이고, 갈 곳이 정해진 땅은 그대로 넘긴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27조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 조성·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답: X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한다(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값이 오를 땅을 수의계약으로 넘기면, 공공이 수용으로 걷은 땅의 이익이 특정인에게 흘러간다. 수의계약이 열리는 자리는 같은 조 제5항 — 공공주택 공급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는 경우, 도로·학교·공원·청사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그 설치 주체에게 주는 경우 등 상대가 정해져 있는 땅이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끝난 데부터 쓰게 하려는 것이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답: O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쓸 토지는 그 값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공공이 짊어지는 부분이다.
⑤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주택지구 안의 국·공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