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지구의 조성

15.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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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영리용지는 경쟁입찰, 상대가 정해진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이다 — 값이 오를 땅은 공개로 붙이고, 갈 곳이 정해진 땅은 그대로 넘긴다.

  1.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 조성·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하면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고, 지구 지정 고시는 사업인정으로 본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1항, 제2항).

  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답: X

    판매시설용지처럼 영리 목적으로 쓸 토지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3.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구조성사업은 지구계획 범위에서 끝난 일부 지역만 먼저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3항).

  4.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답: O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서민 주거를 위해 조성원가보다 낮은 값으로도 공급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제3항).

  5. ⑤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지구조성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다른 목적으로 팔거나 넘길 수 없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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