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축법령상 피난과 소화를 위해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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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람실 출구와 바깥쪽 출구는 대상이 다르다 — 바깥쪽 출구 쪽에만 판매시설·학교·창고가 더 붙는다.
① 전시장
정답: X
전시장은 빠진다. 시행령 제38조제2호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이라 못 박았다. 관람실·집회실 출구 규정은 한곳에 앉아 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공간을 겨눈 것인데,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관람 동선이 흩어져 있어 그 위험 모양이 다르다.
② 종교시설
정답: O
제3호 — 종교시설.
③ 위락시설
정답: O
제4호 — 위락시설.
④ 장례시설
정답: O
제5호 — 장례시설.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
정답: O
제1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