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건축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1.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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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안전영향평가에서 확정하는 자리는 건축위원회다 — 평가기관은 의견을 낼 뿐,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심의로 정한다.

  1.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정답: O

    법 제13조의2제1항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 대상이다.

  2.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정답: O

    평가 항목이 구조·지반·풍환경(風環境) 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 제 건물만이 아니라 옆 땅까지 본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3.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정답: X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13조의2제3항). 지방의회의 동의도, 시·도지사의 확정도 아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받는 기술 판단이라, 확정도 건축 전문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가 한다.

  4.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제4항 — 건축주는 허가 신청 도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반영이 곤란하면 근거 자료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6항 —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와 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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