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안전을 위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습한 토지나 매립지에는 성토·지반개량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빗물과 오수를 처리할 하수관·저수탱크 등을 설치해야 한다(제40조).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접도의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사람이 드나들 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이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그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 구조내력은 건축물이 하중과 외력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게 하는 것이며(제48조), 일정 규모 이상은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피난시설로 복도·계단·출입구와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소화 통로를 설치하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두고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제49조).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 등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제50조), 방화지구 안에서는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제51조).
02이해하기
이 장의 규정들은 모두 불이 났을 때와 사람이 나갈 때를 겨눈다. 접도의무는 소방차가 들어오는 길이고, 피난시설은 사람이 나가는 길이며, 내화구조는 그동안 건물이 버티는 힘이다. 방화지구에서 요구가 한 단계씩 무거워지는 것도 그곳에 불이 번지면 도시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숫자를 외우기 전에 「무엇을 막으려는가」를 붙잡으면 각 조문의 자리가 선명해진다.
03핵심 포인트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중심선에서 2분의 1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제40조).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한다(제49조).
공동주택 등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제50조).
방화지구는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 3미터 이상 공작물은 불연재료(제51조).
04기출 지문
X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높이 13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 10미터가 아니다. 같은 항에 층수 2층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처마높이 9미터 이상·기둥 사이 10미터 이상이 함께 있는데, 10미터는 기둥 사이 거리 쪽 숫자라 자리를 바꿔 놓은 선지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제46조제5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일정한 구조·시설(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을 갖추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대피공간의 목적은 「갇히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옆 세대로 빠져나갈 피난구가 있으면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