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대지와 도로, 구조와 피난 — 건물이 서기 위한 조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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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안전을 위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습한 토지나 매립지에는 성토·지반개량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빗물과 오수를 처리할 하수관·저수탱크 등을 설치해야 한다(제40조).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접도의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사람이 드나들 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이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그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 구조내력은 건축물이 하중과 외력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게 하는 것이며(제48조), 일정 규모 이상은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피난시설로 복도·계단·출입구와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소화 통로를 설치하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두고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제49조).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 등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제50조), 방화지구 안에서는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제51조).
이 장의 규정들은 모두 불이 났을 때와 사람이 나갈 때를 겨눈다. 접도의무는 소방차가 들어오는 길이고, 피난시설은 사람이 나가는 길이며, 내화구조는 그동안 건물이 버티는 힘이다. 방화지구에서 요구가 한 단계씩 무거워지는 것도 그곳에 불이 번지면 도시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숫자를 외우기 전에 「무엇을 막으려는가」를 붙잡으면 각 조문의 자리가 선명해진다.
  1.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중심선에서 2분의 1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3.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제40조).
  4.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한다(제49조).
  5. 공동주택 등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제50조).
  6. 방화지구는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 3미터 이상 공작물은 불연재료(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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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높이 13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 10미터가 아니다. 같은 항에 층수 2층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처마높이 9미터 이상·기둥 사이 10미터 이상이 함께 있는데, 10미터는 기둥 사이 거리 쪽 숫자라 자리를 바꿔 놓은 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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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2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40조제1항). 옥상광장이든 2층 이상의 노대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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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 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뒤집혀 있다.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는 것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그 의무에서 빠진다(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이미 불에 견디는 몸을 가진 건물에 방화벽을 다시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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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제46조제5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일정한 구조·시설(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을 갖추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대피공간의 목적은 「갇히지 않게 하는 것」이고, 옆 세대로 빠져나갈 피난구가 있으면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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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제6호가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수선을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 들고 있고, 법 제14조에 따라 그런 대수선은 신고로 갈음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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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법 제13조의2제1항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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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이 구조·지반·풍환경(風環境) 이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 제 건물만이 아니라 옆 땅까지 본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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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확정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13조의2제3항). 지방의회의 동의도, 시·도지사의 확정도 아니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받는 기술 판단이라, 확정도 건축 전문 심의기구인 건축위원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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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 건축주는 허가 신청 도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반영이 곤란하면 근거 자료를 붙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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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6항 —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와 평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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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조경 조치를 해야 하지만(법 제42조), 공장은 시행령이 정하는 예외에 들어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 이 선지가 「하여야 한다」로 단정한 것이 어긋난다.

2021년 제24회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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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법 제43조제2항이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제55조(건폐율)·제56조(용적률)·제60조(높이 제한)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셋이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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