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주체의 업무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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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돈이 걸린 자리에서 짜는 자와 정하는 자가 갈린다 — 예산안·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짜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다.

  1. ①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용부분 시설을 교체·유지보수·하자보수하면 관리주체는 시설별 이력을 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올린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2. ②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는 가스·난방·승강기·주차장 등과 함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

  3. ③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는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세운 계획에 따라 시설물마다 관리자·책임자를 정하고,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교육을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호).

  4. ④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산서·사업실적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대표회의에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항).

  5.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회계감사를 받는 쪽이 관리주체이고,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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